인재채용
채용정보
채용서류 반환청구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 채용에 지원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 청구기간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성명, 수험번호와
반환 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입사지원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와 지원공고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받으실 서류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